![(사진=국토교통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311/art_16159615449181_c7fee0.jpg)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가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건보료 등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의 3.7%(52만5000호)로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별 과세이므로 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 9억원 초과 부분에만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기준 95%)을 적용해 결정된다. 부부 공동 보유의 1세대 1주택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일 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독·공동 소유의 1세대 1주택인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는 연령별 20~40%,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도 20~5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합산 세액공제 상한선도 올해부터 70~8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하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는 500만원이 추가 확대돼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 산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반영 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한다. 옆집과 공시가 차이가 있다 해서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