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신뢰확보와 청렴한 도정운영을 위해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비위 면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을 비롯해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4조에 의해 각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비위 면직자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공무원, 근로자 채용 시 채용 후보자에 대해 비위면직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각 기관에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시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채용 후보자에 대한 공공기관 경력을 확인하고, 비위 면직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채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상·하반기 1차례씩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최근 5년 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여부다.
도는 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와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해 퇴직자의 알선·청탁을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대상으로,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재직자는 퇴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도는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등 조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부패방지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비위 면직자에 대해선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