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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매각한다는 인천시...변호사들은 '시큰둥'

 인천시가 지하도상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힌 가운데 변호사 등 지역 법조계의 이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지하도상가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를 금지 한 조례가 지난해 통과되면서 임차인들과 시 간에 마찰이 빚어져온 현안이다.

 

최근까지도 임차인들이 시청에서 집회를 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자 시는 지난 12일 “지하도상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임차인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현재는 일단 잠잠해진 상태다.

 

매각 방안은 상생협의회 소위원장을 맡았던 최용규 변호사가 제안했다.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아파트단지 밑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 지하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했고, 이를 바꿔 해석하면 지하의 소유권과 재산권도 인정할 수 있다는 말로 지하도상가 역시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변호사는 “이미 지하도상가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로법 제25조와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적용해 지하도상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시켜버리면 잡종재산이 돼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사들은 “아직 판결이나 해석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설과 환경 관련 분쟁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 A씨는 “그 분이 해석하신 입체적 도로구역을 이론적으로만 해석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은 아파트단지나 주거지역 지하에 고속도로나 지하터널을 만들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분처럼 이를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B씨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B씨는 “설령 매각이 가능하다 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래 행정적 수요가 있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소송 진행 중이거나 분쟁 중인 재산은 매각 제한사유가 걸린다”고 말했다.

 

설사 매각이 가능하다 해도 지하도상가는 지하철역이나 통행로로서 행정적 수요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양도·양수·전대로 얽혀 있어 계약관계가 복잡하며 소송과 분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하도상가 매각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뒤 향후 진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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