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이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의회 예산정책과 직원 3명이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내부 고발자의 투서로 시작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팀장급 직원 1명과 임기제 직원 2명으로 전해졌으며, 도는 사전 조사에서 CCTV등을 살펴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직원 3명이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허위로 초과근무를 작성해 부당 이득을 취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관이 최근 CCTV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는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무죄추정 원칙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