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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남양주시의원,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안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목적 외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업무추진비의 주요 사용제한 항목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을 규정했으며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안 제정으로 시의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칙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해 장근환·이창희·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등 운영위원회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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