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제35차 이사회에서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이 채택됐고, 의장 이원성 회장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 추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센터(재단)설립이 법에 배치된다며 17개 시·도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미나룸Ⅰ에서는 ‘경기도체육회 제35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이원성 회장과 신동원·신정희·조도환 부회장, 강병국 사무처장 등 재적인원 43명 중 27명이 참석했으며, ▲전차회의록 초록 ▲청주대학교 김헌일 교수의 ‘정부의 지방체육 정책분석’ 발표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동의 심의(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체육회는 1년 2개월 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민선회장으로 당선된 지 14개월 동안 끝없는 감사를 받았고, 체육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은 채 모든 사업이 이관됐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민선으로 출발하면서 경기도와 협력해 체육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노력해왔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민선체육시대의 첫 수장을 맡은 이원성 회장은 드러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부정을 향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31개 시·군 체육회장, 64개 종목단체 회장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염려를 들었다는 이 회장은 “분명히 감사에서 드러난 잘못이 있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한다”며 쇄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제35차 이사회의 심의안건은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으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및 경기도체육진흥 조레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임원진 성명서를 추진하고자 제안됐다.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이 채택됐다.
도체육회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센터, 재단 설립은 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시·도 사무처장들과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진행하는 체육진흥센터 반대 관련 입장을 동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결의된 내용으로 17개 시·도체육회장들과 합동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기타 토의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사들은 이원성 회장의 계획과 의지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원성 회장이 행동을 취한다면 이사들도 한마음으로 돕겠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용주 이사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 제35차 이사회를 하면서 전략적인 방안을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고, 이사들도 이원성 회장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창수 이사 역시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공약을 실행하는 게 없고 짓밟히면서 꿈틀하신 적이 있냐”고 물으며 “탁상에서만 할 게 아니라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기도체육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되겠나”라며 행보를 밝혀줄 것을, 이원성 회장의 1인 시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원성 회장은 “내일(24일) 변호사를 통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에 체육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경기도체육회가 힘들게 돼왔다”고 답했다.
이어 “1인 시위라면 백번이라도 서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행동하겠다”고 토로했다.
이후 이원성 회장은 이사들과의 진솔한 토의를 위해 이사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임원진 성명서 전문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율적 운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민선체육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는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내부갈등과 분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 특정감사(과거 5년치)로 운영상 문제가 확인되었고, 2021년 도비 보조금 예산 2/3 삭감, 경기도체육진흥 조례 개정 등으로 8개 주력사업 도 이관, 체육회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180여일간 도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감사로 인한 징계 처분 등의 강력한 징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구성원들은 지난 관행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체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의회의 일방적 급여삭감 등 고통을 감내하며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시켜 공공성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 2)의 취지를 무시하고 체육회를 순수민간단체로 치부해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시 체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를 신뢰하고 인내로써 현 상황을 주시해온 경기도체육회 임원진은 경기체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이제는 행동으로 경기체육인의 결연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도의회는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선체육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관치체육으로 역행하여 체육을 정치에 다시 예속시키고 지방체육회의 존립을 훼손시키는 재단(센터)설립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경기체육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고 조속히 경기체육을 정상화 시켜라
대한민국 체육웅도의 굳건한 명예와 위상을 만들어온 경기도 체육인들의 땀과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명 공동책임이 있음을 알면서도 경기체육을 말살하려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무자비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가는 체육행정으로 인한 체육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대로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와 도의회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조직 이원화에 따라 야기될 도민과 체육인들의 피해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방체육회를 민간단체로 전략시켜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의거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동일한 특수법인으로 법이 부여한 공공기관 성격의 대한체육회도 순수 민간단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가?
2021. 3. 23
경기도체육회 임원진 일동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