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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부품 담합한 4개사, 825억원 과징금 철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부품 입찰을 12년 동안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4개 부품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2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4일 공정위는 화승알앤에이·디알비동일·아이아·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824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총 99건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입찰 사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담합한 부품은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으로 차 유리창, 차문 및 차체에 장착해 외부소음 및 빗물 유입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담합 방식은 현대·기아차가 신차 개발로 부품을 입찰할 때 기존 제공업체가 입찰을 따내는 식이었다. 또 낙찰예정자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납품단가 및 남품개시 이후 가격 할인 비율까지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러한 담합행위로 99건의 입찰 중 81건을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1위 사업자이던 화승이 2위 사업자인 동일과 점유율 경쟁을 벌이자, 3·4위인 아이아·유일까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9.3%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315억5700만원을 화승에 부과했다. 동일의 경우 크롤러 시장에서의 담합까지 더해져 423억9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이아는 45억6200만원, 유일은 9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인 이들 4개사는 국내완성차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장기간 담합해 과징금액이 높게 나왔다”며 “과징금 대비 부당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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