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회장 시대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방체육회지만, 그 결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6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어 법인화를 끝낸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법정법인화에 대한 규정과 경비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업성 경비의 경우 ‘보조한다’며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해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체육회가 자생적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어 지자체의 보조가 없다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주요 사업 8개를 도로 이관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지방체육회는 그들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고, 그렇게 민선 회장 시대로의 전환을 맞았다.
경기도체육회 역시 이원성 초대 민선 회장을 뽑고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선거가 마무리된 지 고작 나흘 만인 1월 19일 당선 무효 처리되며 첫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체육회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엔 주요 사업을 빼앗기며 체육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관선 회장 시기부터 이어온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회계 시스템 등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의회가 주요 사업들을 경기도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이관의 이유로 첫째,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이므로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점, 둘째 회계 부정 등이 밝혀진 도체육회에게 공공영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 설립의 근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은 특수법이며, 제1조 목적을 통해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법인화 단계를 밟고 있는 경기도체육회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공적 영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경기도체육회가 민간단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공공영역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만 운영과 회계 부정 등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비위가 비단 민선 회장 시기만의 일인가 하는 것이다.
경기도체육회의 70여년 역사 동안 최근 2년을 제외하면 모두 관선 회장 시기였다. 과연 경기도지사가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엔 이러한 문제가 없었냐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지자체 장이 회장직을 맡아 운영하는 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방만하게 운영해온 점은 경기도체육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의 문제는 민선 시기 이전부터 산재해있던 문제였다. 왜 당시 감사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만약 발견이 됐는데도 모른척 했다면, 명확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회계 등의 문제는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의회나 도에서 회계와 감사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나 회계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랜 기간 경기도 체육의 발전에 앞장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란 의견과 동시에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이 운영을 맡는다면 정상적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명랑한 삶을 위해 체육 복지가 확대돼야 하는 지금, 그간 도민들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해온 체육 전문기관인 경기도체육회의 어깨가 무겁다.
도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경기도의 실현을 위해선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협의해 이관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도민의 스포츠 권리 보장은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