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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린이집 집단감염 31명… '행정명령' 검토

어린이집 폐쇄 및 방역소독 등 확산 차단 총력
'증상'에도 출근 강행 교직원 고발 등 강력 조치

 

최근 화성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선별검사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가정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등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해 집단감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교직원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관내 가정어린이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이날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총 31명(원생 10, 교사 6, 가족 등 15)이다.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감염병대응팀은 이날 가정어린이집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2차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시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관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가정에는 통신문을 발송해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 중지를 요청하고,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한 교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따르지 않고,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하면서 집단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교직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어린이집 교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관내 어린이집 842개소(가정어린이집 479개소, 민간어린이집 235개소 등) 6714명의 모든 교직원에 대해 3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1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주일 이내에 추가로 1회 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종사자는 물론 영유아 그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유증상 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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