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103/PYH2021032204220001300_ea7378.jpg)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사업장 운영을 1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수칙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친다.
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1차 위반에도 즉각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