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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신고센터 설치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이익을 탈세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한다.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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