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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죽음의 공장 악명...산업재해, 교통사고 은폐 시도”

25일 하청직원, 굴삭기에 깔려 숨져
“유도수·관리자, 아무 것도 없었다”
2년간 2명 숨진 작업장...회사는 ‘침묵’
“교통사고로 몰아가” vs “산재 맞다”

 

삼표시멘트 협력업체 직원들이 산업재해로 잇따라 숨지며 삼표시멘트가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강원 삼척시 사직동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일하던 68세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 경영을 약속한다며 삼표시멘트의 모 신임 운영총괄(COO) 대표이사가 취임한 날이다.

 

삼표시멘트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시멘트 제작을 위한 합성수지(플라스틱) 소각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해당 작업은 합성수지 소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굴삭기가 치울 때 발생하는 염소 분진을 물로 진정시키던 중 발생했다.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소각로로 들어설 때 굴삭기에 깔렸다”라며 “작업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나 굴삭기 유도수가 없었고, 작업현장 출입금지 제한 구획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작업하던 공간은 앞서 다른 노동자가 숨진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3일 해당 소각로 컨베이어 벨트에 62세 협력업체 노동자 B씨가 협착돼 숨지는 등, 1년도 안된 시설에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현재 사고현장은 굴삭기에 접근금지 안전띠만 있을 뿐, 사고 원인이던 작업현장과 탱크로리는 보존 대신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근로감독 당국이 해당 산재 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하려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고 이후 사측은 공장 노동자들 전체에게 ‘굴삭기 교통사고’란 이메일을 보냈다”며 “지역 방송사 일부도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고 보도하는 등, 교통사고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사고 직후 공장 노동자들에 배포한 유인물을 근거로 “사측이 작업 안전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사고 전 안전책임자 배치 등이 전혀 없었다가, 사고 직후 이런 종이를 배포 중”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유인물에는 ‘현장근무자가 반드시 현장작업장에서 작업 승인 서명을 한다. 반면 현장근무자가 교대·현장대기실에서 (협럭업체 작업책임자를) 불러 서명하는 것은 위반이나, 아직도 현장에선 만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날 삼표그룹 측에 사고 처리, 안전 관리자·신호수 부재 여부, 작업 중단·재개 여부 등을 묻고자 수차례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닿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 당일 부분작업중지 조치가 나갔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근로안전 개선조치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작업재개를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받진 못했다”며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산재사고가 맞다. 사고 당일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A, B씨를 비롯해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7월 31일 하청 노동자 1명이 호퍼에 추락해 숨졌으며, 12월에는 삼표시멘트 자회사 석회석 광산이 붕괴돼 사망사고가 났다. 2019년 8월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고소작업차 후진 유도 중치여 숨졌다.

 

반면 삼표시멘트는 배포한 유인물 말미에 “안전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적었다. 삼표시멘트의 안전작업·ESG경영 강조가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표시멘트 노조 관계자는 “삼표시멘트는 ‘죽음의 공장’이자 ‘죽음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곳”이라 호소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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