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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주택’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가능하다

이규민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하는 이유

  • 등록 2021.04.01 06:00:00
  • 13면

최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기본주택으로 부동산 투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수석대표단, 대변인단은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본보 29일자 3면) 박 대표의원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까지 떨어트리고 있는 LH 사건이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도 했다. 박 대표의원은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는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도 얼마 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의원의 ‘공공주택’안은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공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퇴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법안 제안 이유다.

 

그는 “조건 없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해 거주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 누구라도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규민 의원을 비롯, 같은 당 김진표(수원무)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 시리즈’ 정책 중의 하나로써 부동산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다. GH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건설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되고 있어 입주자들은 생활상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문제 등을 들어 기본주택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집 없는 이들은 기본주택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주택=주거’라는 올바른 개념을 정착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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