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5.4℃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9.9℃
  • 흐림울산 27.4℃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5.4℃
  • 제주 28.5℃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7.0℃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 성희롱성 댓글" 고소…경찰 수사

김정식 구청장, 페이스북에 "성 인지 감수성 부족했다" 사과문

김정식(52)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의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썼고,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그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성희롱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각이 짧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제가 댓글로 호응한 게 결과적으로 해당 구민께 큰 불쾌감을 안겨드리고 말았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결단코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마음을 정확히 전하지 못했던 점은 한없이 아쉽다'고 썼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