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은 체육인들의 열망으로 시작된 민선 체육시대를 관치체육으로 회귀시키려는 나쁜 의도이며 이를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행동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31일부터 경기도의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3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했고,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 법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센터가 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이미 경기도체육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사업과도 중복된다”면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중복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도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체육회를 무시한 채 센터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권과 행정권을 발동해 관치체육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무기한 1인 시위를 비롯해 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과 대토론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에서 그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도 경기도체육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체육인들이 경기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사가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경기도체육인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심정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당의 대표, 도의회 의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규정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있다.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제1항에 지방체육회 관할로 규정돼 있는 사업과 활동을 지방체육회 외의 다른 기관(센터)이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기도의 도체육회 사업 이관 및 예산 감축 등의 조치나 그 근거가 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개정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971년 설립 이후 도지사에 의해 관선체제로 운영되어 오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이원성 회장은 체육인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 회장의 1인시위는 체육회 설립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