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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조사위,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각하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진정에 대해 7명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자에게 직접 사고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 내용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씨의 진정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천안함 전사자에 대한 사망 원인을 재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고, 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했다.

 

한편, 신 씨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의혹을 끊임 없이 제기해온 인물이다.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냈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두 달 간의 조사를 거쳐 그해 5월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신 씨는 정부 공식 발표 후에도 '좌초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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