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환경관리원 1명이 3일 오전 9시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직원은 전날(2일) 몸살과 미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해당 등기소는 이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은 직후 즉시 등기소 청사 건물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모든 직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향후 밀접접촉자 격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