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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찍었다" 사전투표용지 단톡방 인증…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중"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5일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거법 위반한 부산 XX’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엔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단체방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오픈 대화방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7조(투표의 비밀보장) 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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