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5일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거법 위반한 부산 XX’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엔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단체방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오픈 대화방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7조(투표의 비밀보장) 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