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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시 과징금, 1년 이상 징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불법 공매도를 하다 걸리면 주문 금액만큼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 원(비법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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