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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에 금융 당국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금융 당국이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 판단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 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된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며, 환매 연기된 펀드 금액만 지난달 말 기준 4327억원에 달한다.

 

금융 당국은 계약체결 시점상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해석했다.

 

또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여부를 주의하기란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 '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을 내세워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 취소 및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이번 조정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금융분쟁조정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반환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당국은 예상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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