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414/art_16176977029513_1eaea7.jpg)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인천약사회와 소위 사무장치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경인본부는 6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인천광역시약사회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인본부 및 MOU를 체결한 양 기관은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414/art_16176976749664_b94a7e.jpg)
이정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무장치과 등 불법기관에 함께 대응하여 시민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일 인천광역시 약사회장도 “기업형으로 커져가는 면대약국 등 불법기관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장은 “최근 지능화·기업화하고 있는 사무장치과와 면대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인천시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예비약사 교육지원 등 예방활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