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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노조 반발에도 못 놓는 이유?

14일 알뜰폰 사업 재지정, “취소·사업중단” 반발
규제혁신 2년, 가입자 9만5천명 ‘빛 좋은 개살구’
직원실적 압박...애물단지 리브엠, 노사 갈등 키워
노조 “반발 과하다? 본말전도”...銀 “내부적인 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이 재지정 일주일을 앞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리브엠(Liiv M)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출시된 리브엠은 이듬해 4월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 특례’를 한시적으로 인정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리브엠은 출시 초기, 금융상품과 통신상품을 결합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혁신 방향에 어울렸다고 평가받았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의 요금제를 다양화해 군인 및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 2년째인 올해, 리브엠 가입자 수는 목표치이던 100만명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9만5000명(지난달 기준)에 그쳤다.

 

리브엠의 부진 원인은 표면적으론 노사 갈등이나, 실제론 사측의 과당경쟁 금지 조항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1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허가를 발표하며, 과당경쟁 금지 조항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직원 간 실적경쟁을 부추겨 업무 강도를 높였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사측이 일선 직원들을 압박하고, 성과평가(KPI)에 가입 실적을 반영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조건 이행 방안 ▲창구 미판매 약속 준수 ▲실적압박 행위 제한 방안 ▲업무 추진에 대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언론을 통해 노조의 실적경쟁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한다. 또 노조 반대로 리브엠이 중단되면 기존 가입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지적한다. 알뜰폰 개통 비중의 약 99%가 비대면 개통이라, 1%인 영업점 개통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런 가운데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1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성과를 지지하며, 리브엠 서비스 지속을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사업 승인 당시 내건 부가조건을 사측이 여러 차례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이미 금융당국에 19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과기부에서 금융·통신 상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순 있으나, 금융당국의 판단이 주가 돼야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반발이 과하다는 사측 입장에 노조는 ‘본말전도’라 반박한다. 노조 관계자는 “실적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항의하고 문제 삼아 왔기에 이만큼 된 것이다. 노조차원 활동의 결과물을 갖고 사측이 ‘실적경쟁이 아니다’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며 “(리브엠은) 다른 알뜰폰 상품들과도 큰 차이나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브엠은 목표대비 10분의 1도 안되면서 노사 마찰만 일으키고, 직원 부담만 준다. 만약 직원 압박 등 부가조건 위배가 전혀 없고 전원 비대면으로 판매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다양한 실적 압박 행위가 있었고 사측은 ‘경영상황에 따라 은행장의 말은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리브엠 가입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및 수익, 알뜰폰 판매실적 반영 금지 여부 등 질의들을 KB국민은행에 물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일이라 코멘트가 쉽지 않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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