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1℃
  • 구름조금강릉 29.5℃
  • 구름많음서울 27.4℃
  • 구름많음대전 30.2℃
  • 흐림대구 30.0℃
  • 구름조금울산 27.3℃
  • 흐림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9.1℃
  • 흐림고창 26.0℃
  • 구름많음제주 30.2℃
  • 흐림강화 28.4℃
  • 구름많음보은 28.8℃
  • 구름많음금산 28.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조금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문체부 제동 건 '경기체육진흥센터'…도 체육과 질타한 황대호 의원 발언 주목

 

경기도가 체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허용 불가’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받은 가운데, 지난 3차례에 걸친 조사특위에서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경기도 체육과는 ‘경기도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해 경기도체육회가 맡던 체육업무의 이관을 추진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10일, 24일 3회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황 의원은 2월 22일 열린 1차 조사특위에서 ‘국민체육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도체육회가 법정 법인화 됐을 때 재정적인 자생 방안이 미흡하다며 도 체육과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렇게 (사업을) 다 떠가면 자생적으로 감사·행정 시스템을 갖춘 후에 어떻게 (재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며 “’도체육회가 정상화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정상화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3월 10일 열린 2차 조사특위에서도 “도가 8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해서 갖고 왔다면 감사직원이나 회계직원을 파견해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8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3월 24일 3차 조사특위에서도 도의 8개 사업 이관과 조례 검토 미흡, 직장운동경기부의 GH 위탁 등을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인용 도 체육과장이 국민체육법 진흥법률안 관련 법적 검토에 “내부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하자 “경기도 법제처나 법무팀이 경기도체육회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위에 있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검토 요청 결과 경기도의 경기도체육회 사업 이관 및 예산감축의 조치나 근거가 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개정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도  “만든 기관이 있는데 왜 (운영을)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가”라며 “안에서 자생할 수 있게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체육과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고유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방체육회의 지역 체육 진흥 사업 활동을 형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 체육회의 활동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국민체육 진흥법의 개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체육과는 지난달 24일 문체부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자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와 지방체육회 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에서 지자체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공식 질의했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