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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양보 없는 노사…위원단 구성 지각변동 나올까

20일 최저임금 회의, 위원 25명 이달 임기 만료
제1노총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5명 추천”
1~2% 인상, 코로나19 위기 겹쳐 노사 ‘배수진’
“실질임금 맞게 인상” vs “안정 기조 유지해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재개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노동계·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정이었던 최저임금 전체회의가 이달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일정 통보가 이뤄지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최저임금위 회의를 구성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단은 양정열 상임위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등 당연직을 제외한 25명 위원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19년 12월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은 지난 달 중순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집권 직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각각 16.4%(7530원), 10.9%(8350원)씩 대폭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7월 청와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불이행을 선언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9%(8590원), 1.5%(8720원)씩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영향 속 경제 한파를 이유로 노사 모두 최저임금 협상에 배수진을 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 임금 문제와 저임금 노동자 문제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나, 재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동결을 고수하는 등 정반대인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캐스팅 보트’ 역할인 공익위원에 관심도 쏠린다. 2019~2020년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 표로 인해 1~2%대 최저임금 인상률로 잡혔기에, 노동계는 공익위원 구성방식을 청와대 선정이 아닌, 노사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 불가 논리는 정부 통계 등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며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이 그에 맞춰져야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기본원칙이다.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정상화할 과제가 있다”며 “장애인 노동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가능하고 주 15시간 미만엔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 차별적 요소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해, 대외 입장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을 봐 올해 최저임금도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야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최저임금 논의 시작 전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경총의 의견은 변함없어 보인다. 경총은 지난달 8일 ‘2020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화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 적용을 주장했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것은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며 ‘업종별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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