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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인 환치기’ 주의보…“정부가 제도적 마련해야”

중국행 ‘5만달러’ 외국인 해외송금 증가세
‘김치 프리미엄’ 노린 비트코인 환치기 의혹
거래소별 거래, 현행법, 재정거래 빈틈 노려
“수요폭발, 공급적어...정부 방치 해결해야”

 

비트코인 시세차액을 노린 중국발 비트코인 ‘환치기’ 수법이 국내 시장에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업계와 온라인 등에 따르면 국내은행에서 중국으로 해외 송금을 보내는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중국인의 해외 송금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는 대화가 최근 다발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송금 급증에 대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환치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1코인당 6521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12일 오후 12시 50분 기준 7800만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개인별 연간 최대 해외 송금 한도액인 5만달러(한화 5600만원) 이내로 중국행 송금이 자주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한 코인 가격과 연계돼 중국발 코인 환치기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매도하고, 코인 값과 그 차익을 본국으로 보낸다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는 시세차액으로 인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이 발생한다. 국내 주식이 한국거래소란 중앙 통제를 통해 균일하게 거래됨과 달리, 국내 암호화폐는 각 거래소별 거래로 이뤄져 가격이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시세보다 국내 거래소 암호화폐 시세가 높아지는 가격 차가 발생한다.

 

 

암호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시도는 국내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던 2018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당해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프를 이용해 1700억원대 환치기를 실시한 중국인 환전상을 구속기소 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코인 환치기로 300억원을 불법 외환거래한 한 중국인 2명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부터 입건됐다.

 

반면 코인 환치기를 막지 못한 사례도 존재한다. 2018년 1월엔 일본인 4명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 41억원 어치로 바꾼 뒤 돌아가려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금괴 밀반출 관련 조사를 벌였지만, 합법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단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압수 없이 그대로 출국시켰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독 시세 차익 수법이 성행하는 것은 암호화폐 수요와 재정거래(Arbitrage, 차익거래)에서 비롯된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외국인·비거주자의 원화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고, 거래소별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도 법으로 금지된 환경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프가 높을 때 암호화폐를 비싼 값에 팔고 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한국 (코인) 환경은 외환 거래법 등으로 재정거래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P2P 개념을 이용해 불법 환치기가 충분히 일어나는 것”이라며 “국내 코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쉽게 늘지 않는다. 외국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여러 환경적 요소로 힘든 환경”이라 설명했다.

 

이어 “국내 암호화폐 관련 환경,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정책으로 외국에서의 코인 공급 합법화는 어렵고, 원활한 공급 채널도 없다”며 “제도권 안에서 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법 규정을 두지 않고 외환 관리 측면에서만 해결 하려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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