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기본주택 분양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유형으로 반값 정도의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원한다면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1월에 이 의원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SNS를 통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 법안 발의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제 2호 법안”이라며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규모 공급을 위해 토지 비축리츠 설립을 위한 규정도 법안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곧 있으면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분양한다. 여기에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과 이번에 발의한 ‘분양형’을 대규모로 공급하게 된다면, 무주택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주택의 이념”이라며 “발의한 두 건의 기본주택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