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남국 의원(더민주·안산시단원구을)이 국가 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한 취업준비생 청년의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소개했다.
이어 “확인해본 결과 각 지자체와 채용유형별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의 인정 여부가 달랐다”며 “채용 시 특별한 군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활동한 전문적인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더욱이 젊은 시절을 희생해서 국방의무를 이행하면서 쌓은 경력이 다른 곳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조차 명확한 기준 없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과 안산시 시의원들에게 군에서의 전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문자를 보낸 청년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되는 청년의 문제”라며 “군과 경찰 등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일 “2030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온라인 간담회를 마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