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으며,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