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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합의…아직 갈길이 멀다

개정 전통시장법 적용 임차인 보호 노력
재의 요구.집행정지 결정.제소 등 가능...조례 시행 '첩첩산중'

 

꼬일대로 꼬인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실타래가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까.

 

인천시의회와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는 지난 16일 ‘양도·양수 전대 유예기한 5년으로 연장’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조례안을 제정,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특대위는 ‘5년 연장 유예안’에 반대하며 상생협의회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이번에 한 발 양보했다.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재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하도상가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들의 ‘권리금’ 성격을 보는 시각차이다. 임차인들은 부동산을 통해 점포를 임차·매입한 만큼 정당한 권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된 전통시장법

 

지난 2018년 12월13일 전통시장법이 개정됐다. 시장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갱신과 횟수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지하도상가는 현행법상 사유지가 아닌 ‘통행보도’로 규정해 공유지로 돼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도로 위에 점포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도로는 공유물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매각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통시장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려 한다. 지하도상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산의 경우에도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지하도상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지난해 “부산 남포 광복 지하도상가에 전통시장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만 국회의원(민주·인천부평갑)도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지하도상가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 최초 5+5년의 계약기간을 주고 법적용 대상을 최초 임대인에서 현재 사업 중인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배 인천시의원(민주·중1)은 “전통시장법을 개정, 적용해 기존 불법이었던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9월 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이밖에 임차인과 전차인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고 사망과 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 양도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시 “원칙대로 처리할 것”…사실상 재의 의사

 

반면 시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사실상 재의 의사를 밝혔다. 시가 ‘원칙’을 내세운 것은 시의회와 특대위가 합의한 ‘5년 유예’안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보기 때문이다.

 

공유물법이 제정된 후 시는 기존의 지하도상가 조례안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미 양도·양수·전대가 금지된 마당에 지난해 2년 유예 금지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5년을 유예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

 

더욱이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예고한대로 16억에서 8억으로 교부세 50%가 삭감됐다. 지방교부세위원회는 그나마 2022년까지로 유예한 것을 “시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절반만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러한 입장은 불법인 조례를 그냥 넘길 경우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해당 부서는 이를 심의해 행안부로 보고한다. 이후 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미 조례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따른다.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함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공포된다.

 

그러나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행안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직접 행정법원에 해당 조례를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합의가 실제 결실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뭐라 할 말은 없다. 일단 시의회 절차를 본 뒤 재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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