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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카운트 다운에 이재명 음해 가짜뉴스 다시 떠올라

- 온라인 상 제기 의혹들 이미 검증 끝나 논란조차 무의미 평가
- 대선 앞두고 또 다시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배경에 의구심도

 

내년 3월 9일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면서 여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 검사 사칭, 조폭 연루설, 혜경궁 김씨 계정 등 이미 무위로 그친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대선을 앞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다시 판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짜뉴스 유포 세력 등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르고 있다.

 

먼저 2002년 불거졌던 이 지사가 검사 사칭을 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을 이름으로 하는 ‘이재명 2002년 검사사칭으로 구속·전과4범’과 같은 트위터 계정이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11년 전 인권 변호사로 재직하며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씨는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 발표하면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중심상업지구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는 '백궁·정자 게이트' 또는 '파크뷰 게이트'로 불렸다.

 

이 지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와 사업 시행자였던 A개발의 부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02년 전 국정원 간부의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 문제로 구체화되는 등 크게 부각됐다.

 

이 시점에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B피디가 이 지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며 이 지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이날 B피디가 당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 김병량 씨에게 검사사칭 전화를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직접 사칭을 하지 않았지만 B피디와 같은 자리에 있었기에 법원으로부터 '검사사칭'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018년 불거진 '조폭 연루설' 역시 이 지사를 비난하는 근거로 쓰이는 의혹이다. SBS의 간판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당 의혹을 방영하며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공략은 성남 조폭부터 털면 된다”, “조폭 의리는 이재명이 연상됨”, “그알이 이재명 성남 조폭 관련 팠었는데 후속작 안 나오나” 등의 반응이 일었었다.

 

의혹은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을 근거지로 둔 '국제마피아' 조직원 변론 ▲성남시 조폭 연관 회사인 ‘코마트레이드’와 수의계약 및 혜택 제공 ▲국제마피아 조직원 출신 성남시 산하기관 채용 여부 등이다.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 조직원을 변호한 것은 사실이나 수임료가 소액인 무죄 변론 사건이었다.

 

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코마트레이드’는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고(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 업체는 세무조사 제외), 수입품 국내 총판이라 해외판로 개척도 필요가 없는 회사였다.

 

‘국제마피아 조직원 출신 성남시 산하기관 채용’ 의혹 역시 국제마피아 조직원이 만든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 성남시에 취업하거나 그의 부인이 산하 기관에 취업한 것이었다.

 

끝으로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2019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악성 글을 쓴다는 의혹도 꼬리표처럼 이 지사를 따라다닌다.

 

당시 경찰은 혜경궁김씨 계정이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것을 스모킹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번잡한 캡처 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가 당선된 후에는 혜경궁 김씨 계정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이보연’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cafra365’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이 등장했고, 이 누리꾼이 2013년에 혜경궁 김씨의 아이디를 향해 ‘이보연’이라 부르는 캡처 사진도 등장하기도 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결국 2018년 12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로 끝이 났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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