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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종부세 기준 완화' 카드 만지작… 불평등 심화 반발도

 

정부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인데,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지난 2009년 마련됐다. 종부세에 대한 기준은 지난 13년간 바뀌지 않았지만,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전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억4253만원이었으나, 올해 3월 기준 3억8092만원으로 올랐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3억3593만원에서 5억5706만원으로 약 65%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4억9150만원에서 8억7687만원으로 급등했고, 경기는 2억6358만원에서 4억2436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4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33만9000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 중위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종합부동산세라는 부자세의 조세 목적에 맞게 바꾸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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