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7636억 780만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9049만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개의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의회 측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경기도의회,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