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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호부부 대상 신청 접수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555만원)로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담당자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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