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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학교 소음기준 강화’ 움직임…동원고·도공 갈등 봉합될까

 

수원 동원고등학교·한국도로공사(도공) 방음터널 사태로 인해 요구돼 왔던 ‘학교 시설 내 소음기준(55㏈) 강화 움직임’이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도공 측은 별 다른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공 측이 그간 표명했던 입장 등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갈등 해소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지난 2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교시설 소음관리 기준이 55㏈로 돼 있다. 유래나 연혁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유 장관은 “1997년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사 내 소음기준이 55㏈로 정해졌다”며 “지금까지 사회변화나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돼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놓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학교보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벌써 40㏈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며 “50㏈이 넘으면 호흡 맥박도 증가하고, 듣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소음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미 학교시설 내 소음기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며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올 하반기에 법령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보여주신 대로 영국같은 경우에는 교사 내 소음기준을 40㏈로 하고 있고,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도 40㏈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종합해서 법령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같이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취재진은 이에 대한 도공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인터뷰를 시도했다. 도공 측은 그간 “소음에 대한 적용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봤을 때 방음터널 설치는 어렵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공 측은 ‘정치권에서 학교시설 내 소음기준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는데, 도공 측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 기준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공 측이 ▲그 무엇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앞서 수차례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8m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향후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강현 동원고 교장은 “도공은 이 문제를 경제적·법적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난 30년 동안 겪어온 피해를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다.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방음터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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