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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급증하는데… 경기도 내 아동들 위험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턱없이 부족… 수원 2곳, 화성 1곳, 부천은 전혀 없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전국이 분노로 휩싸인 지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이후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등 움직임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지는 대목이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3033건, 2019년 3209건, 2020년 3639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3월 건수를 비교해봐도 지난해에는 646건에 그친 반면, 올해에는 135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이거나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 또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임시 보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학대 피해아동의 의사에 따라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분리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올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 전담요원을 52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기존 계획보다 약 60% 늘린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기 신고·포착을 위한 전문 상담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제도적·물리적인 개선책은 지속 제기·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 발생 후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인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현재 도내 남부와 북부에 각각 한 곳밖에 없다. 두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110명에 불과하다. 쉼터도 마찬가지로 도내에 13곳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곳을 모두 합쳐도 최대 9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쉼터 부족 현상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은 청소년 쉼터에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도내에 31곳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곳을 다 합치면 364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행 청소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적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2020년 기준 도내에서 아동학대 신고(813건)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남아쉼터와 여아쉼터, 두 곳밖에 없다. 수용 가능 인원은 두 곳을 합쳐도 14명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렇다고 청소년 쉼터가 많은 것도 아니다. 수원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 쉼터도 고작 두 곳뿐이었으며, 수용인원은 34명에 그친다.

 

수원시 다음으로 신고가 많은 화성시(596건)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화성시에는 쉼터가 1곳밖에 없다. 더구나 이 쉼터는 여아만을 위한 쉼터다. 수용인원도 6명에 불과하다. 청소년 쉼터도 고작 1개다. 이곳도 여성만 이용이 가능하며, 수용인원은 14명이다. 즉, 화성시의 경우에는 학대 피해 남아가 갈 곳이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건수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천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무했다. 그나마 두 곳 있는 청소년 쉼터의 수용인원은 27명이 전부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아동학대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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