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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땅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법원으로 ‘특수본 첫 사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전철역 예정부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신설 역사의 개력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매입 당시 40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성 계획안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했으며, 그 과정에서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1월 7호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후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를 알려달라”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해당 정보가 이미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정보는 기획재정부와 포천시청만 알고 있었다”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고 이후에 시민에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씨를 구속하고 부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하고 박씨와 A씨에게 같은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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