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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다음달 31일까지 접수…기준 충족 농가에 120만원 지급

 

용인시가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지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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