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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1만여㎡ 수개월째 불법 형질변경… 군포시 “사전 불법 몰랐다”

 

최근 군포시 부곡동 일대 임야 1만여㎡에서 불법적인 형질변경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인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군포시 부곡동 781-7 일원 임야 1만2195㎡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나무를 베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일구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토지에는 기존에 있던 나무들의 불법 벌목이 이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처럼 작업이 돼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에 아무런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없이 임야에서 전(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땅은 한 의료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면적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개월 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언제부터 이뤄져 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28일에야 뒤늦게 현장 단속에 나간 뒤 불법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단속 주체인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수개월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합법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렇게 큰 규모의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으며 시 당국의 대처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에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근 불법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내달 2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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