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며 당내 필수노동자TF를 꾸리는 등 강한 의지를 갖고 '필수노동자법'을 대표적 입법과제로 추진했다.
그는 ‘필수노동자법’이 통과된 30일에도 SNS를 통해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함께 애써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 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서 “그러나 그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위험, 취약한 근무환경, 열악한 처우,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려 왔다”고 열악했던 필수노동자 근무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 지원위원회 설치,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수당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필수노동자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닌 ‘필요한 사람들’로 명실상부하게 인식, 평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현장에서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법만으로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수노동자법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으며,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들의 처우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