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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산림치유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 발제
김 의원 “산림치유 양적·질적 확대, 관련 산업 한 단계 도약 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이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형 영남대 교수, 김건우 경상국립대 교수, 장태수 단국대 교수, 임희경 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한계가 있어 왔다”며 “입법공청회와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림치유의 양적, 질적 확대 및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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