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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월 한달 동안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 운영

종합 및 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 가능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흥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 휴대전화 등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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