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신속 처리와 정부 차원의 후속입법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 ▲‘건축법 시행령’ 상 휴게시설 면적 용적률 산정 시 제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건의는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적극 피력한 내용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