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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7월부터 고용․산재 적용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최창식)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에 대한 집중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해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해 해당 종사자가 근무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로 허용된다.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공단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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