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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하고 나서… 공동성명서 발표

심리서비스법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상담학회 김희수 회장(한세대학교 교수)은 심리서비스 입법 반대 성명서를 공식발표하고 “특정 학과 이기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서비스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전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온 국민 마음 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심리상담’ 관련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분야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심리학회(학회)가 심리서비스법률(안)을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공개하면서 ‘심리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가 밝힌 정신복지 기본계획에는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분야 자격관리 및 지원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고 했지만, ‘심리상담’ 분야에서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인 학회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나 학회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리서비스법률(안)에 따르면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심리사’라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심리사’만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심리상담’ 영역을 특정학과만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숙련된 전문상담사들이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공개된 학회의 심리서비스법률(안)에 대해 학회와 ‘심리상담’ 영역의 종사자들은 부당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법률(안)대로라면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은 불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심리상담 분야 전문직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상담 관련 분야 재학생들의 꿈은 무산될 것이다. 또한 상담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도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또한 이 법 조항에 대해, 학회는 ‘심리상담’ 분야가 전문영역으로 발달해 온 배경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심리상담’ 분야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담학·교육학·아동학·가족학·청소년학·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학문적·임상적 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이 배출되고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다.

 

또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심리상담’ 직무는 다양한 전공배경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2015년에 개발됐고,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시 ‘상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심리상담’ 분야는 심리학 전공자만으로 제한될 수 없는 전문영역이라는 것이다.

 

㈔한국상담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 누구나 신뢰할만한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특정 학과의 기득권과 이익 추구 목적의 심리서비스법률(안) 입법 추진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심리상담’ 분야 단체와 종사자들과 함께 이달 31일까지 공동성명 참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순히 해당 법률(안) 반대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 분야를 잘 대표하고 국민 마음건강 돌봄에 기여하는 심리상담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 추진 시도에 학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상담학회는 2000년 6월 3일 창립하여 한국 상담학 연구, 상담학의 발전,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관련 학과 학부·대학원생, 상담 분야 실무 종사자들, 교수들로 주로 구성된 3만여 명의 회원들과 400여 개의 기관회원, 21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 14개의 분과학회(대학, 집단, 진로, 아동·청소년, 학교, 초월영성, 부부·가족, NLP, 군·경·소방, 교정, 심리치료, 기업, 중독, 생애개발)와 9개 지역학회로 구성된 상담 분야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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