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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개헌론 지적한 이재명에 “구휼 위한 선언적 규정 담자는 것”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개헌론을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구휼을 위한 제도가 헌법에 담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에서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6일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국민 생존권, 안전권, 주거권 등을 헌법에 선언적으로라도 넣어야 하위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생이고 구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내세우는 ‘신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IT는 4만 불 수준, 의료·문화가 2만 불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교육과 복지는 2만 불보다 조금 아래 수준이고 환경은 아주 저조하다”며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걸맞게 교육도 복지 수준을 올리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에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복지체제 구상을 발표했다. 이른바 보편적 사회보험”이라며 “이제라도 그걸 수용해서 우리의 복지체제를 좀 더 체계를 갖추고 빈틈없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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