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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보험료 최대 90%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곳 내 2282개 점포
'전통시장 화재공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원 한도로 보장
'풍수해 공제' 시설집기와 판매용상품 각 3000만원 내 보장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곳 내 2282개 점포다.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 공제를, ‘상점가’의 경우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상점가 구분 없이 추가로 가입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공제(정부지원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시 건물은 1억원, 집기와 판매용상품은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지원한다.

 

‘풍수해 공제’는 태풍·홍수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시설집기와 판매용상품을 각 3000만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2년, 1년, 1년이고,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는 38만 1000원, 19만 6000원, 4만 2300원이다. 이에 대해 화재공제·보험은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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