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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환경개선조례’ 5월 20일자로 시행

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축산악취저감 추진할 근거 마련
도 차원 축산 농가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조사 등 가능

 

경기도내 축사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으로, 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를 토대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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