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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접수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원 접수

 

용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방지시설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및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7억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치는 최대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29-510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방지시설 교체 여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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