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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10.09% 상승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용인시의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0.0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토지 27만 127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수지구가 10.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기흥구와 처인구는 각각 9.99%, 9.77%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가 결정된 가운데 시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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