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법정법인화를 금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오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경기도체육회는 5월 중순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5월 중순 인가신청을 했고, 이번 주 내 인가가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체육회 모두 창립총회를 거쳤다. 인가 신청에 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 경기도체육회에서 인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한 31개 시·군 체육회가 인가를 받아 오는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끝내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바뀌면 체육회의 지위 및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체육 복지 실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법정법인화가 마무리되면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책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어 “활동의 경우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기반 위에 특수목적법인에 걸맞게 도민과 체육인들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5월 7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